신용위험은 전통적으로 장외시장(OTC market)의 한 특징이 되어 왔다. 장외거래의 거래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장외시장이 신용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거래소시장에서 사용하는 일련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채택하도록 강제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9.1 담보제도
담보제도(collateratization)는 장외시장에서 상당기간 동안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그것은 선물시장에서 사용되는 증거금제도와 유사하다.
선도계약과 같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하는 A기업과 B기업을 고려해 보자. 담보제도 하에서 이들은 미리 합의한 가치평가방법을 사용하여 매일 계약의 가치를 평가할 것이다. 만일 계약 체결 이후 하루 동안에 A기업의 입장에서 계약의 가치가 X만큼 증가하면(B기업 입장에서는 X만큼 가치가 하락함), B기업은 이 금액을 A기업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받을 것이다. 마찬가지 논리로 만일 계약 체결 이후 하루 동안에 B기업의 입장에서 계약의 가치가 X만큼 증가하면(A기업 입장에서는 X만큼 가치가 하락함), A기업은 이 금액을 B기업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받을 것이다. 그런데 담보제도 하에서는 선물계약에서와 같은 일일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지급의무가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증권이 예치된다. 예치된 총자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된다.
담보제도는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장외시장에서 신용위험을 상당히 감소시키고 있다. [실무사례 9.1]에서 설명했듯이 담보제도는 1990년대에 헷지펀드인 LTCM (Long-Term Capital Management)에 의해 이용되었다. 그 결과 LTCM의 거래상대방들은 LTCM의 신용위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9.2 장외시장에서의 결제소 운영
2007~2009년 금융위기 이래로, 미국 정부는 장외거래에서 결제소 운영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장외시장에서 결제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장외시장에서는 통상적으로 A와 B, 양자 간 협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다음 그것은 (중앙결제소라 일컬어지는) 결제소에 제출된다. 결제소가 거래를 승인하면, A와 B는 각각 일방의 계약 당사자가 된다.(이것은 선물거래소가 선물거래 양방의 당사자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 결제소는 A와 B의 신용위험을 감수하는데, 그들로부터 개시증거금과 일별 변동증거금을 요구함으로써 신용위험을 관리한다.
장외시장은 시장참여자 간 일련의 쌍방 합의로 이루어진다. 만약 모든 장외계약이 앞서 논의된 방법으로 결제된다면, 장외시장에서 각각의 시장참여자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결제소를 이용하게 된다. 실제로, 모든 장외거래가 결제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외시장에서 결제소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게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담보는 자동으로 공시되어야 한다. 금융 시스템에서 신용위험은 줄여져야 한다. 그리고 장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 2007년 신용위기 이래로 정부가 주로 우려하는 것은 시스템위험(system risk)이다. 이것은 대규모 금융기관의 실패가 다른 금융기관의 실패를 초래하고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다. 초래하고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다. 시스템위험에 대한 사례는 [실무사례 9.1]에 설명되어 있다.
장외거래에서 결제소 운영을 요구하는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AIG 실패(fiasco)" 때문이다. 신용위기가 시작되는 기간 동안, AIG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된 대규모 신용위험에 대비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보험을 제공하였다. 계약체결 당시 AIG의 신용등급은 AAA였기 때문에 AIG와 계약하는 당사자들은 담보 공개를 요구하지 않았다. 보험거래 후 AIG는 큰 손실을 입었고 미국 정부가 850억 달러의 긴급 구제 금융을 투입하기에 이르렀다. 결제소 운영 법안 자체가 향후 기업이 AIG 사례와 같은 큰 규모의 위험 감수를 규제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그 법안은 단지 "표준화된" 장외거래에만 적용되고 AIG의 사례와 같은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표준 장외계약 시 담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한 것은 향후 유사 AIG 사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무사례 9.1시스템위험 | ||||||
시스템위험(systemic risk)은 한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다른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가져 와서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이른바 "잔물결 효과(ripple effect)"로 인한 위험을 의미한다. 은행들 간에는 엄청난 수의 장외시장거래가 있다. 만일 A은행이 파산하면 B은행은 A은행과 했던 거래에서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B은행의 파산을 가겨오게 할 것이다. A은행과 B은행에 많은 거래잔고가 있는 C은행은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이고, 그 결과 C은행은 극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결고리는 꼬리에 꼬리를 이을 것이다. 금융 시스템은 1990년의 드렉셀(Drexel)과 2008년의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와 같은 기업들의 파산 속에서도 살아남았으나, 금융감독자들은 계속해서 시스템위험을 걱정하고 있다. 2007년과 2008년의 시장혼란기간 동안에 많은 대형금융기관들이 파산되지 않고 구제금융을 받았다. 왜냐하면 정부가 시스템위험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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